장애인 활동보조인 자격 및 신청에 대하여 탐구해보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일도 많이 있어 관련된 직종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장애인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활동보조인은 활동 보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며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 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일을 하게 되는데요. 2021년 서울 기준으로 시급은 약 14,000원 정도인데 중개기관의 수수료가 25%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심야 및 공휴일에는 50% 추가 지급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자격
학력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려는 지역에 있는 활동 지원기관에 지원 상담한 뒤 활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 과정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표준과정 교육(40시간)을 5일 동안 받게 되며, 자격증이 있는 경우는 전문과정 교육(32시간)을 4일 동안 받게 되는데요.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전문과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 현장실습 10시간을 받아야 함을 참고해 주세요.
교육 비용
표준과정 교육은 15만 원이며, 전문과정 교육은 12만 원이 발생합니다.
활동보조인 신청
우선 교육을 신청해야 하는데 지정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기관마다 교육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서는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마당에 교육기관을 이용하여 원하는 지역에 있는 기관을 검색해 보면 됩니다.
유의 사항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수급자가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될 경우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인근에 활동지 원사가 없는 섬이나 산간벽지 지역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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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장애인 활동보조인 자격 및 신청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자격증이나 시험도 없고 교육만 이수하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