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등기와 관련이 있는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 일정한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매매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과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을 확인하고 부동산이 지번, 구조, 면적 등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게 될 때 필요한 서류가 법인등기부등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화면 중앙에 법인등기라는 메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열람 같은 경우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 발생함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열람 화면을 통해 출력한 결과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 등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발급 하기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 버튼을 이용하여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발급 불가라고 확인되면 이는 검증 실패, 보안 등의 사유로 출력이 안 되는 것이오니 이를 먼저 해결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은 상호 또는 등기번호, 등록번호, 로마자로 찾기를 통해 검색을 할 수 있으며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을 선택한 뒤 차례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결제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본 서비스는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 건의 등기부등본을 결제해야 하면 로그인 후 이용해야 함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등기기록 열람을 했을 경우 최초 열람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재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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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열람 및 발급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데 정기 등기업무 전산시스템 점검일 등이 있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