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주부 국민연금 추납제도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늘어 났지만 노년에 대비하는 것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개인 혹은 가정의 문제로 해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고령화사회 저출산율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하기 전 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나부했다면 이 금액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전업 주부 국민연금 가입은 전에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합산되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가입자로 진행하는 것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부 국민연금 추납제도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퇴직연금수급권자 또는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가 회사에 다니지 않거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임의로 가입하여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추정 연금 금액은 국민 연금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번외로 인증없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같은 경우 가입기간 및 소득활동 유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야 조건이 충족하게 되며 60세 이상이 되면 일생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될때는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는 가입내역과 장애유족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조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출생한 연도에 따라 60세~65세부터 수급이 개시되며 수급자를 대상으로 융자도 있답니다. 이상, 주부 국민연금 추납제도 가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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