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조건에 대한 것인데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에 속하고 절세방법이나 비과세방법이 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분야중에 하나인데 부동산을 팔 때도 집값이 올랐다면 당연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집값이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떨어졌다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산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부를 어느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해가 안간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조건 중에 가장 햇갈리는 부분이 바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제한인데 2년은 어떤 것을 기준하여 설정이 되는 것인지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의미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잔금날을 취득일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간에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출시되었고 그럴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알기 전에 현재 다주택보유자는 아닌지 그리고 나의 소유로 있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기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록 양도세가 중과되게 되고 1세대 2주택시 기본세율 + 10%, 1세대 3주택일 경우에는 기본 세율 + 20퍼센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을 확인해 보자면 신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장기임대주택, 공공사업용토지 등이라 볼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해드리고 잘못신고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텐데 양도가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은 물론 오히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이나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에 양도가액을 축소한 경우에는 안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 6~40프로 가량의 기본세율부터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두 채를 가졌다면 10%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 3채 이상이라면 추가로 20%가 추가되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조건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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