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아파트 자녀 증여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금액이 증여공제액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외 생활비를 부모가 자식에게 줄 경우에 지원받는 방법에 따라 과세 관청에 포착되는 정도와 시기가 다르고 특정한 사건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지원이 된다면 당연히 과세의 범주안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자녀 증여방법 관련하여 미리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증여세와 관련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두는것이 좋고 신고방법대로 자진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되기때문에 미리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좋고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때도 성인자녀와 같은 조건인 5천만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직계존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과 증조부모가 해당이 되고 나를 기준으로 위의 계열을 뜻하고 기타 친족에게 줄 때도 천만원까지는 면제 한도가 적용이 되고 기타 친족은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자녀 증여방법 중 가족간에는 10년단위로 증여세를 일정부분 면제를 해주는데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 가능하고 성인 자녀는 5천만원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형제나 친족은 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이것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차용증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액으로 동일인이란 증여자의 배우자를 말하고 이 부분에서 동일인에 대한 개념이 햇갈릴 수 있는데 동일인이란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 나/배우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아버지/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지만 할아버지/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자녀 증여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