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연말정산 세금공제 및 그와 관련된 상세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치뤄지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근로자 같은 경우 연말정산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따져보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 정산을 완료했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별도로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모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간편해져서 크게 어려움 없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공제 더 알아보면 10년동안 돈을 내야 하는 단점이 있고 사업비 명목으로 떼어가는 경우도 많고 거기에 55세까지 묶여있는 돈이라 본인이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여서 잘 따져보고 초년생의 경우 연금저축관련해서 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안드는것이 좋은지 따져보고 가입을 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임원이나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 친족은 대상이 안되는 것을 참고하면 좋고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인데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거주할 경우 해당이 되고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고 전입신고 후의 기간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미리 세액으로 충당하고 나중에 정확히 계산하여 너무 많이 걷었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더 걷어가는 시스템으로 세액공제 항목계산 환급일 등이 원리가 되는데 대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어서 자료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신고만 대행해주는 것이지 누락되거나 추가로 환급일 항목 계산등은 직접 해야 합니다.



총 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이것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소득 공제를 한 금액을 뺀 다음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실제적으로 청구된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가지는 절세를 한다는 것에서는 같은 취지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연말정산 세금공제 관련하여 연말정산에 대해서 해마다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도를 초과했다면 도서, 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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