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분리수거 방법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사용되는 곳이 상당히 방대하다고 볼 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이나 토지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를 시키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를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1년 12월 25일까지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런 페트병은 재활용되어 합성섬유나 PET 전선, 부직포, 쿠션 내장재, 농업용 와이어, 건축단열재 등으로 재활용되게 됩니다.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
투명 페트병을 제대로 배출한다면 고품질 자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데요. 일단 안에 있는 내용물은 모두 비우고 헹군 다음 라벨을 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찌그러뜨린 후 뚜껑을 닫은 후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색 페트병 같은 경우 플라스틱 수거함을 이용하면 됩니다.
재활용 과정
별도로 모인 투명 페트병은 품목별로 구분하는 선별사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다시 유색 페트병 및 이물질 등을 선별한 뒤 육면체 모양으로 압축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재활용사로 가게 되는데 다시 압축을 해제하고 이물질 제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파쇄한 뒤 세척 건조를 거친 뒤 재생공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과태료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이 6월로 끝나서 7월 부터는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현재 대상이 되는 곳은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라고 보면 되며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 미설치 등의 의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분이 많이 읽으신 글
2021.05.17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6년생 67년생 68년생 69년생
글을 마치며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 및 과태료를 알려드렸습니다.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면 재활용되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하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원칙대로 분리배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