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많 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매출 부진으로 인해 폐업을 하는 곳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중 폐업하거나 폐업을 결정한 경우 취업 및 재창업 준비금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되며 20년 8월 16일 이후에 폐업을 신고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폐업하기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했을 경우도 조건에 포함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특별 피해업종을 포함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수료한 뒤 폐업한 경우나 약국, 다단계 방문판매, 금융업, 보험, 부동산업, 보건업 등은 폐업일 및 영업기간을 만족하더라도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 피해업종(영업제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사업장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소상공인 대표 1인에게 5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대표자 기준으로 1회 지급되며 공동사업자는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됩니다. 그런데 공동대표가 가족일 경우 중복되는 지원은 없습니다.
신청 기한 및 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은 21년 8월 1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검색창을 통해 폐업지원금 또는 폐업 점포 장려금을 조회하여 확인되는 사이트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폐업지원금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기타 사항
만약 버팀목 자금을 받고 나서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폐업지원금을 이미 받았을 경우 버팀목 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이전에 폐업했을 경우는 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에 참여하여 별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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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고용부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및 생계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지원조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