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니 실업급여 지급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월별 지급액이 1조 원을 지속적으로 넘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아직까지 구직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종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도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어쩔 수 없이 폐업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정부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4대 보험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매달 급여에서 일정 부분 차감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다달이 발생하는 매출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기는 무리가 따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 7등급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 조건
그래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입 조건은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로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무두 가입해야 하며,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입 신청 방법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하면 되는데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뒤 사업자 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된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그만하게 될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액은 기준 보수액의 60%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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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공유해드렸습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분은 이용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