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정부 지원금신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사업장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는데 고용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매출 등의 급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용조정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간에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함으로 생계안정 및 실직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신청
우선 지원을 하기 위해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무급휴직을 하게 될 경우 30일 이상 진행해야 하며 참여하는 피보험자의 수가 정해진 기준에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99명 이하일 경우 10명 이상이며, 100명 이상 999명 이하는 10%, 1000명 이상은 100명 이상이 무급휴직을 해야 함을 참고해 주세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노사 협의 내용, 업무복귀 등에 대한 고용유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유지 조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관서로 신청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친 뒤 승인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및 지원금
직원에게 임금체불을 한 경우나 고용보험료의 체납, 고용보험법이 정한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3년 이상 지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진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근로자 평균임금 50%(66,000원/1일) 내에서 결정되며 최대 180일 동안 제공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승인 결과에 따라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를 진행해야 하며 승인인 난 이후에 어쩔 수 없는 이유에 따라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은 지원금 대상자 및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1개월 단위로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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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며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