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기 불안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시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인 장년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늘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지로 60세 이상이 신규로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 볼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자를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 기업의 임금부담을 덜어드리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장년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요. 신청 조건을 살펴보면 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60세 이상 장년을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뒤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할 때는 신청이 제한됨을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장년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은 업종별 기준기준율이라 볼 수 있는데 전기 및 가스, 증기, 수도사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보험업 같은 경우 1%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에 따라 기준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면 건설업이나 숙박, 음식업, 기술 서비스업,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은 4%이고 농업, 임업, 어업, 운수업은 6%, 광업, 하수, 폐기물 처리는 7%,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은 12%, 건축물 일반 청소업, 소독, 구충, 방제서비스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는 23%로 가장 높습니다.



국제 및 외국기관은 12%이며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23%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게 될 때 초과 인원 1명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근로자수의 20% 한도 내에서 제공됨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은 사업주가 분기 단위로 하면 되는데 고용센터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장년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사이트를 통해 확인 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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