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기존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1년 재연장하기로 결정함으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도를 상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같은 경우 고용사정이 완전히 열악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정하고 그 지역에서 고용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군산시 및 울산광역시 동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시·영암군으로 7개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원래는 20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였으나 1년간 재연장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도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 수준을 확인해 보면 월 통상 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1년 동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지원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게 되는데 20년 같은 경우 6만 6천 원(1일)이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혹은 증설하게 될 때 해당 지역에 거주(3개월 이상)하는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청은 전반적인 고용계획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이를 실행하여야 하는데 사업 종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인정된 것만 인정됨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이 안 되는 업종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 주점업, 부동산업, 사업시설 관리, 협회 및 단체,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원 절차를 좀 더 살펴보면 지역고용계획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