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지급된 구직급여 지급액이 거의 12조 원을 육박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제도는 그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실업으로 인한 사회보장 및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일용근로자의 가입도 의무화되었는데요.



그런데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해야만 실업급여는 물론이고 취업알선이나 훈련비 및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용직 같은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뜻하는데 건설근로자 또는 급식 조리원, 배달원, 백화점 세일 기간 판매원, 식당 주방보조원 등이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임금을 하루 단위로 지급받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는 일용직이라 볼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의 기본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인데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토털 180일 이상이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달 동안 근로일수가 10일이 안되야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사업주가 안 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뒤 이를 작성 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몇 단계의 도급을 걸쳐 일하는 경우 원수급인이 사업주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하수급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원수급인은 일용직 근로자의 세부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본 제도의 혜택을 받아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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