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요.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자면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 받기를 원하는 달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이어야 하는데요. 조건을 만족하고자 임의로 인원을 줄이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과세소득이 3억 원을 넘는 사업주나 임금체불 중인 사업주,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30인 이상이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기준에 부합되는 경우도 있는데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 사업장 또는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30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기준에 만족하여 신청하게 되면 일정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월 보수 219만 원 이하의 노동자일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최대 7만 원(월),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최대 5만 원(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10시간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되게 되는데 1달 동안 10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최초분(지급 희망 월에서 신청월 전월분까지)은 결정이 된 날부터 최대 3일 이내로 지급하게 되며 2회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됨을 확인해 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및 법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며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 같은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됨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기준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국민연금 EDI,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을 이용할 시 근로복지공단 지사(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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