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시간에는 부동산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납부할 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다른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 세율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형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엄청난 금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계산기의 사용에 앞서 세율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과세표준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50%의 세율로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구간마다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누진공제금액이 있으며 이러한 계산은 부동산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를 이용해 보기 위해 부동산11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부동산 계산기를 선택해 주세요. 관련된 다양한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증여세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증여세 계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증여하는 사람과의 관계 및 증여금액, 채무,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사항을 기재한 뒤 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 직계존속을 통해 10억 원이라는 부동산을 증여받고 다른 조건은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 원이 되며 실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9 억 5천만 원이 되는데요. 30%의 세율로 적용받게 되며 누진공제금액은 6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2억 1천825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동산 증여세 계산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6억원으로 가장 많고 직계존속이 5천만 원, 직계비속 중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며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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