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이란 무엇이며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 각 계층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현재 매출이 안 나와 어려운 사업장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직원을 줄이거나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함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
- 피보험자 전체 근로시간의 합계를 비교하여 20%를 초과하여 단축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할 경우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 무급휴업을 30일 이상 하거나 일정한 규모 이상 무급휴업, 30일 이상 무급휴직,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등과 같은 경우 무급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신청 방법
우선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다음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며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 및 지원기간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 업종 같은 경우 지원금 상한액은 1일 6.6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매년 180일있은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유급과 무급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지원 불가 사유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를 인위적으로 퇴직시켰을 때(정리해고/희망퇴직/권고사직 등)나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새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체납된 경우,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50% 이상 미달하여 진행할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마치며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를 부정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