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이용해 보지만 더 이상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폐가전제품을 버리는 것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거운 제품을 직접 옮기거나 돈을 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포스트를 통해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환경부 및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 뜻을 모아 폐가전제품을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계를 구상하였는데요. 이를 취합하여 담당하고 있는 곳은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입니다. 고객이 수거요청을 하면 지정된 장소에 수거 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전제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99-0903)를 이용하여 예약을 하면 되는데요. 콜센터 같은 경우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라고 보면 됩니다. 

 

수거차량 운영시간

평일 및 공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일요일 및 설·추석, 신정, 근로자의 날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단, 지역에 따가 수거하는 요일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수거 불가 품목

기본적인 가전제품은 모두 수거하지만, 기본 형태가 아닌 분해가 된 제품이나 맞춤 제작이 된 대형 제품, 안마의자 등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자 피아노 및 전기장판, 찜질기 등도 수거가 안 되는 제품이라 보면 됩니다.

 

주의 사항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유의할 점은 고정 설치된 제품(벽걸이 TV, 감시카메라, 에어컨, 빔프로젝터 등)은 철거 상태로 되어 있어야 수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만약 소형 가전제품 같은 경우 수량 기준 5개 이상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 5개 미만일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처리해야 함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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