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세율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인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합산 금액이 낮아지고 직계존비속 합산까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듯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세율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일억 원의 손실이 있고, 또 일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주식거래 내용을 이월하여 합산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이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투자금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세금 부담이 감소하지만, 2023년부터는 일반 투자가에게도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투자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기본공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종전에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였는데 5천만 원까지 비과세 금액으로 늘어나 실제로 순수익이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권거래세 세율

2020년에는 증권거래세율이 0.25%였지만, 2021년에는 0.23%으로 적용되고 2023년에는 0.15%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주식거래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코스피, 코스닥 동시에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아무나 내는 게 아니라 종목당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고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1%를 가진 사람, 코스닥은 2%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다시 주주로 해당돼 팔 때 시세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계산 방법

계속 손해만 보고 있다가 오랜만에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를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손실을 본 금액이 있으면 올해 벌어들인 주식과 합산을 해서 순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합산한 금액이 마이너스면 주식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주식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뀌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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