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연기 및 항목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은 2년마다 1회이고 비사무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2020년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사회의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작년 같은 경우 짝수해에 태어난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대상이었던 분들은 별도의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혹은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항목

공통 항목

  • 기본적인 진찰(신장, 허리둘레, 체중, 혈압, 시력, 청력측정)
  • 공복혈당
  • 휴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 요단백 및 혈색소, 혈청, 신사구체여과율 측정

성별 및 연령별 검사

  • B형 간염검사(만 40세)
  • 이상지질혈증(남자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
  • 치면세균막 검사(만 40세)
  • 골다공증(만 54·66세 여성)
  • 생활습관 검사(만 40·50·60·70세)
  • 노인 신체 기능 검사
  • 인지기능 장애 검사

주의 사항

국가건강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음식물을 섭취하면 안되며 검진 당일에도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됩니다.(물, 껌, 주스 등) 오전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으나 오후에 검사를 하게 될 때는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끝으로

국가건강검진 연기 및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주변에 있는 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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