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기준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은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생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신체의 내·외부적인 기능의 장애는 신체적 장애라고 볼 수 있으며 정신질환이나 발달장애로 발생하는 장애는 정신적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장애정도 인정 항목에 해당되게 될 때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판정을 받게 되면 상황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 등록을 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예전에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여 구분하였는데 이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15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신 및 자폐성, 지적, 뇌, 요루, 안면, 호흡기, 심장, 신장, 언어, 청각, 시각, 뇌병변, 지체, 간장애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첨부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형에 따른 장애판정 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무 재판정이나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같은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심하지 않은 경우를 상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신청절차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원래 본인이 직접해야 하나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및 서류 제출

신청한 사람은 의료기관을 통해 장애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 창구를 통해 먼저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등록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장애등록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장애상태를 파악하여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심사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2인 이상 관련 과목 전문의사와 심사전문인력이 회의 형태로 검토하여 판정 후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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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장애등급 판정기준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현재 등록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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