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 대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임의 가입이 아닌 가입의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의료보험은 의료급여를 위한 수단이 되며 국민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와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함으로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사람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원하지만 뜻하지 않게 다치거나 아플 경우가 있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료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 이를 부담하기에 버거울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환자 등록자, 시설수급자,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 질환자라고 보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행려환자와 타법 적용 법에 의해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이 해당됩니다.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입니다.
신청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또는 친족, 관계인이 수급권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관에 접수하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보훈지청을 이용하며 되며 국가무형 무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선택의료급여 기관
수급자 본인이 차기연도 말까지 의료급여기관을 1~2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진료를 해야 할 경우 추가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1종 수급권자 같은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보건기관의 처방으로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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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신청 대상을 알려드렸습니다. 본 제도는 저소득 계층이 부담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