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야간할증 시간 요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는데요. 늦은 밤이나 새벽 같은 경우 버스나 지하철의 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기본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간다고 해도 다른 요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전국 주요 도시를 확인해 보면 서울의 기본요금은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이며 부산은 3,300원, 대구 3,300원, 인천 3,800원, 광주 3,300원, 대전 3,300원, 울산 3,300원, 경기 3,800원 이며 그 외의 지역은 3,300원 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택시 야간할증 시간 요금
택시 심야 할증시간은 0시 ~ 4시까지인데 주간 요금의 20%의 추가 할증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사업구역 외 요금이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이는 야간 할증 요금과 별개로 추가되는 부분이므로 지역 간 이동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중형택시 심야 및 사업구역외 운행
- 서울 : 심야 20% 사업구역외 20% 할증,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40%
- 부산 : 심야 20% 사외구역외 30%, 복합 40% 할증
- 대구 :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외 중복할증 40%
- 인천 :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할증
- 광주 :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복합 40% 할증
- 대전 :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복합 40% 할증
- 울산 :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복합) 사업구역회 30% x 심약 20% 할증
유실물 센터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택시일 경우 서울(홈페이지)은 02-2033-9200, 부산(홈페이지)은 051-462-4651, 대구(홈페이지) 053-765-4111, 인천(홈페이지) 032-466-5101, 광주(홈페이지) 062-676-8031, 대전(홈페이지) 042-527-1241, 울산 052-274-9998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유실물 같은 경우 개인택시연합회(02-557-73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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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택시 야간할증 시간 요금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심야 및 지역 간 이동을 할 때는 요금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 전 요금이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