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여러 계층이 구성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취약계층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어려운 점을 보완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주거공간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전세 및 월세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 중 부모의 한쪽이 이혼이나 별거, 사망,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가족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 모두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서 세대의 기준은 신청자 및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선정 순위

한부모가정은 일반공급 중 1순위로 포함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등도 있습니다.

 

주택 규모 및 임대기간

임대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이며 50 동안 임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는데 당해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 입주자격을 재확인한 뒤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임대조건 및 신청

시중시세의 30%(보증금+임대료) 수준이며 영구임대주택 자격을 갖추었다면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입주 신청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급기간에 통보를 하게 되며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보증금을 납부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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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려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한부모가족에 관련된 추가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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