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 면제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는데 양도차익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을 뺀 소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금액이 있지만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금은 정직하게 납부해야 하지만 절세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양도세 같은 경우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세금 부분도 지속적으로 설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양도세 면제기준
기본적으로 1가구 1주 택일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단, 이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양도차익 전체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게 됩니다.
1가구 2 주택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취득한 뒤 2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처음 구매했던 집은 최소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새로 집을 매입했다면 3년 이내로 매도해야만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9억 원 이하의 집일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준금액
현재 1가구 1주 택일 경우 매도금액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차익 금액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9억 원이라는 금액을 12억 원 초과 비과세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여서 만약 통과가 된다면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방법
아파트 양도세는 단순히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기 때문에 전용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세금신고납부에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만약 아파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알고 있으면서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할 때 비로그인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계산내역 조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항으로 양도일자 및 취득일자, 물건 종류를 선택해야 하며 거래금액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한 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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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아파트 양도세 면제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데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