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특별지원금 신청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공고를 하였는데 이는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소득이 줄은 개인택시기사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40만 원을 일시로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해야 하며 공고일(8.27) 현재 계속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개인택시 특별지원금 

만약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한 개인택시기사는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희망회복 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운수종사 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지만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택시기사는 관할 관청을 통해 나중에 등록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단, 양도 및 양수를 하거나 면허 취소, 상속,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개인택시기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 허가를 받은 상황에는 계속 영업 중인 것으로 인정되어 특별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뒤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희망회복 자금을 8.17~10.31 기간에 수령했다면 11.30까지 신청해야 하며 11.1 이후 희망회복 자금을 수령했을 때는 11.1~12.10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절차

개인택시기사가 조합을 통해 신청을 하면 지역별 개인택시조합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 및 중기부 자료,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자료 등을 확인한 뒤 지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급 시기는 9월 초부터 진행되며 지급 확정 문자를 받은 뒤 5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되며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위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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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개인택시 특별지원금 신청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 지원은 택시기사 본인이 직접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조합(또는 소속 지부)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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