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실지로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정 계획을 세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2021년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분야별로 다양하게 구분되어 지원됨을 알 수 있는데 취업역량강화 및 심리안정, 집단상담, 복지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 경험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제도, 구직활동 지원, 채용 지원으로 나눠질 수 있어 현재 상황에 맞춰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18~45세 구직자 : 성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의 목적을 두고 있음
- 기초생활 수급자 : 행복오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의욕 강화, 구직기술 습득 및 직장적응
- 고졸(예정) 취업준비생 : (Hi) 고졸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기술과 직장적응력 강화
- 청년 구직자(18~34세) : 청년취업 역량 프로그램으로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 강화 및 역량개발
- 취업 취약 청년층 : 청년 니트 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자신감 제고 및 생애 비전 설계
- 중장년층(50세 이상) : 성장 프로그램으로 취업 자신감 및 구식 기술 향상
- 경력단절 여성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설계 프로그램으로 재취업분야 선정, 재진입 계획 수립, 실천방안
- 제대(예정) 군인 :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직 준비 동기부여, 일자리 검색
고용센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일정 및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시면 됩니
국민취업지원제도
본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은 1년 동안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구직기술 향상 및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 지원
저소득 구직자나 경력단절 여성, 장기실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취업 취약계층에 일정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월 50만 원씩 6개월에 걸쳐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은 구직활동을 성실히 진행하는 경우에만 제공되고 있으며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공되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취업지원 서비스가 끝난 이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화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취업처 정보 제공과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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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본인의 현 상황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급자 모의 산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사오니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