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거주할 집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제는 단순히 거주목적보다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서 전월세를 살고 있거나 집의 매매 계획이 있던 사람들의 부담은 한층 커진 것 같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어 자격조건이 되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LH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 조건을 만족하고 소득 자산기준에 해당되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만 19세 ~ 39세)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무주택이며 신청연도에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복학 예정인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다니지 않은 취업준비생이 대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조건
1순위는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이라 볼 수 있습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가구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은 1순위는 100만 원이며, 2·3순위는 200만 원이 됩니다.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해당액이 됩니다.
신청 방법
LH청약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을 하면 입주자 자격조회를 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발표하며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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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본 제도는 초기 목돈이 발생하지 않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조건을 만족할 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