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미혼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값의 폭등으로 인해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공분양 같은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지라 조건이 된다면 특공쪽을 노리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 제도는 미혼 청년 같은 경우 청약 당첨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미혼 청년에 배정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반공급과 청약이 겹치지 않게 별도의 공급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같은 경우 1세대당 당첨 횟수는 평생 1회라고 보면 됩니다. 


 

대상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주요 대상으로는 신혼부부 또는 노부모부양가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3자녀 이상 세대,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등입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장애인이나 철거민, 국가유공자, 외국인,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2021년 2월 2일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한 소득기준으로 규칙 개정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개정일 이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인 경우 현재 기준과 다를수도 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주택·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 우선공급 같은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이어야 하며 일반공급 같은 경우 130% 초과 ~ 160% 이하이어야 합니다. 

 

공공 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0% 이하이면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공급 같은 경우 100% 초과 ~ 13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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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미혼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직 미혼 청년들에 대한 특별한 제도가 없지만 1인 청년도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니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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