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지급기준 및 비과세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가정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 및 자녀의 나이를 따져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영유아가 90일 이상 해외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정지되게 됩니다.
자녀 보육수당 지급기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원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면 농어촌 양육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개월 | 보육수당 | 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11 | 20만 원 | 0~11 | 20만 원 | 0~35 | 20만 원 |
12~23 | 15만 원 | 12~23 | 17만 7천 원 | ||
24~35 | 10만 원 | 24~35 | 15만 6천 원 | ||
36~47 | 12만 9천 원 | ||||
36~86 | 10만 원 | 48~86 | 10만 원 | 36~86 | 10만 원 |
자녀 세액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것으로 자녀의 명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 연 15만 원
- 자녀가 2명인 경우 : 연 30만 원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 원과 2명을 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교육비 소득공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및 월 단위로 진행하는 교습과정을 1주 1회 이상 받고 지급한 수강료는 영유아 1명당 지출한 교육비 등에 대해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되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
보육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영유아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일
양육수당 지급일정은 매월 25일로서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전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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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지급기준 및 비과세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유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할 경우 본인 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 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