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및 결과 통지에 대하여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은 각기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지급하고 있는데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 및 경로 설정을 하고 의욕, 능력을 증진하여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 취업성공수당까지 지급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본 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집중 취업알선 진행 중인 경우 Ⅰ유형에 참여하고 있고 만 35세 이상 64세 이하이며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50%인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또는 3단계 초기상담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급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Ⅰ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여성가장, 니트족,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일 경우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이용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매달 구직활동계획에 대해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모두 지켰을 경우 매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이행계획서(관련 내용 2회 이상)를 제출하면 구직활동 이행 결과보고서 및 수당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결과 통지 및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취업성공 패키지의 수당 또는 자치단체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지자체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는 동안 중복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중복으로 수령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확인될 경우 이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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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및 결과 통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계별로 참여수당 및 훈련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고려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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