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 양육수당 30만원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점점 떨어져 가입여성 1명당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는 1명이 채 안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도 폭증하고 있어 결혼을 꺼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게 되면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해 연령에 따라 일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아수당 양육수당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11개월일 경우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12~23개월은 15만 원, 24~35개월은 10만 원, 36개월 ~ 86개월 미만은 1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양육수당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 패키지를 발표하고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0~1살의 영유아가 있을 경우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5년 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만 0세 이내의 영유아)을 할 경우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및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영유아 보육에 관련되 자세한 생활법령이 궁금하시다면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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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2022년 영아수당 양육수당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3자녀 이상 가구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지원,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 지원 등의 정책도 계획 중에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