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및 신호위반 벌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위치해 있는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 들은 시야가 좁고 소리 반응도 느리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율이 높은데요. 운전자는 갑자기 뛰어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서행으로 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일반 도로에서 위반했을 때보다 과태료 및 범칙금, 벌점을 2배로 부과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는 휴일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진행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되고 있습니다. 


 

속도별 범칙금

20km/h 이하로 속도 위반시 스쿨존에서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발생하는데 일반도로에서는 3만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40km/h는 9만 원이 부과되고 40km/h 초과 시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통행금지 제한 위반은 8만 원, 주정차위반 8만 원, 신호 지시위반 12만 원,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으로 횡단보도일 경우 12만 원, 일반도로일 경우 8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호위반 벌점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벌점이 부과되는데 60km/h 이상을 경우 120점, 40~60km/h일 때 60점, 20~40km/h 30점, 20km/h 이하는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신호 지시위반을 했을 경우 30점,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시 20점의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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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및 신호위반 벌점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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