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강력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있는 가운데 1가구 1 주택 2년 보유 거주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도 부가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파는 것보다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비교해 봤을 때 부담이 덜하기에 증여하는 가정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발표된 예정 안을 보면 보유 기간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인 경우에도 60%가 부과됩니다.
1가구 1 주택 2년 보유 거주 관련 내용으로 갭 투자자들 사이에 최고의 자금을 늘리는 대상이 되자 소식을 접한 이해관계자들이 앞다퉈 서울의 부동산 갭 투자에 뛰어들었고,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1년 안에 건물을 매하여 차익을 얻은 사람에게 72%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취득세의 강화에 의해, 매도 후의 구입도 어려워졌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매매를 전면 봉쇄해 갭 투자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제만 한다고 집값이 잡힌다고 볼 수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풍선효과를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는데 최근 몇년간 집값은 상상을 뛰어 넘을 정도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장 국민은행 부동산 코너의 시세 그래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기간 동안 얼마나 올랐는가에 대해 양도세 금액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반면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양도하기 전까지 변화된 시세에 차등을 두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에서,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하는 물건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 또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다주택 자라면 이런 부분 반드시 확인해서 과세세율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유기간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인인 만큼 단기로 보유한 뒤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면 투기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1가구의 경우를 말하면, 1가구의 가구가 2년 이상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그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비과세로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가구라고 해서 실거래가 9억 원 이상인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 주택, 장기 임대 주택 등의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양도세 신고방법은 간단 신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라도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신고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