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성원 중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계층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이 있어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정책을 펼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세금 감면의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중 하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드리는 것인데요. 이는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형제자매 배우자 중 1명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승용차 1대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500만 원 한도로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적용되는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인 승합차,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은 자동차에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LPG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거나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입한 뒤 구조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LPG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사망하게 되어 상속을 하게 될 경우 상속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장애인 차량은 구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50% 할인이라고 보면 되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적용되는 기준은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있으며 자동차검사 수수료 같은 경우 30~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 그밖에 정책을 확인해 보면 교육 및 의료지원, 일자리, 공공요금 감면 등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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