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등록된 차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노후 경유차 등급기준 확인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미세먼지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되었는데 정부에서는 수도권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을 운영하고 있어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 상시 운행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서울 및 인천, 경기지역(17개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연식이 오래되었다고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5등급 경유차 중 2년에 한 번 받는 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추가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다음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대기관리권역 지역(서울/인천/경기) 이외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서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할 때도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등급기준은 소형 및 중형 승용·화물 자동차와 대형 및 초대형 승용·화물 자동차로 나뉠 수 있는데요. 등급의 산정은 차량 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를 측정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는 소유주에 따라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면 배출가스등급제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아래 소유 차량 등급 조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되는데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면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이용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본네트 또는 엔진후드에 부착되어 있으며 배출가스 인증번호 및 허용기준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노후 경유차 등급기준 확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시 운행제한 같은 경우 24시간 단속이 시행되며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처음 1회는 경고장을 발행하고 2회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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