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대부분 월급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급여 일할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게 될 때 각종 세금을 차감한 뒤 입금되게 되는데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등이라 볼 수 있으며 각각 적용되는 요율이 다르게 됩니다. 

 

급여 일할계산방법 같은 경우 세금 뿐만 아니라 일주일 근무일수도 확인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우선 2021년 최저 시급은 8,7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82만 원 정도입니다. 주급이나 월급, 연봉을 일급으로 일할 계산할 수 있는데 일주 근무일수 및 세금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면 국민연금이 총 9%의 요율로 적용되는데 이는 근로자 및 사업주가 각각 4.5%씩 적용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6.67%로 적용되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나눠서 내며 소득세를 3.3% 공제하게 됩니다. 


 

전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급여 일할계산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를 제공하는 곳은 알바몬 홈페이지입니다. 사이트에 방문하여 메인 화면 가장 아래 오른쪽에 보면 2021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기를 선택하여 주면 됩니다.

 

그럼 알바몬에서 제공하는 알바급여계산기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급여 일할계산방법에 대해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여 이동해 보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급여 계산기가 나옴을 볼 수 있는데 일할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변환되는 것을 일급으로 한 뒤 진행하면 되겠네요. 

 

필자는 월급을 일급으로 변환한다는 가정하게 진행해 보았는데요.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고 하고 일주일에 5일 근무, 세금은 4대 보험 적용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상 급여는 138,082원인데 세금으로 12,400원이 차감되어 실지로 일급은 125,682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여 일할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이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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