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 계층에는 정신 및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을 운영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 일을 하기 힘들어서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매년 인상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이를 확인해야 하는데 신청하는 달에 만 18세 이상으로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는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배우자가 없을 경우 월 1,220,000원이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월 1,952,000원이 선정기준액이라 보면 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장의 소득인정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월소득에는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 공·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소득 공제는 1인당 월 79만 원 기본 공제한 뒤 30% 추가 공제를 하게 되며 금융재산은 가구별 2,000만 원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는 배기량이 3,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그리고 연식이 10년 미만일 경우 고급 자동차로 편입되어 월 100%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주면 되며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 중증장애인의 위임장, 신청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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