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수령기준을 탐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생활이나 사고 및 질병과 같은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기준

국민연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노령연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급여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평생동안 수령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60세라고 볼 수 있으며, 조기노령연금의 경우는 55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인 분이 소득이 없을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60세 이전에 소득이 발생하는 일에 종사하게 될 경우 지급이 정지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령 금액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5세 수급연령을 기준으로 본다면 55세는 70%, 56세는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수령시기

수급연령이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도 태어난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직접 해야하지만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는 행위능력 제한자 및 해외체류 등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대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답니다.

 

끝으로

조기노령연금 수령기준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연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분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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