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희망타운 자격 조건 및 분양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의 결과를 확인해 보았을 때 전국적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을 마련하기가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LH공사에서는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7대특화방안을 제공하여 육아와 보육에 신경을 써서 건설하고 있는데요. 건설되는 모든 물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자격 조건
본 공공주택은 분양형 또는 임대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각각의 입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형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결혼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세부적인 공통자격으로는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지나고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이며 총자산은 303,000천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임대형
신혼부부 희망타운 기본 자격은 분양형과 동일하며 세부 공통자격을 확인해 보면 입주자 저축을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을 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어야 합니다. 총자산은 288,000천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는 24,680천 원 이하이어야 함을 참고해 주세요.
분양 가격 및 대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초기 공급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1%대 저금리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장기전세대출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양형 같은 경우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 지원하고 주택 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도록 진행됩니다. 그리고 임대형은 최저 연 1.2% 금리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양시기
국토교통부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신혼 희망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안내라는 메뉴가 있는 최초 모집 공고 기준으로 공급 연도를 저 정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공급 상태별로 공고 중 또는 공급 예정, 완료를 설정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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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신혼부부 희망타운 자격 조건 및 분양시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교통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택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육아 관련 커뮤니티 시설을 지원하고 있어 요건이 된다면 준비하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