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도 있지만, 일정 기간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난다음 추가 계약을 안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같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소액이라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해 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일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직하는 사유기 비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 되어 사업장에서 다시 재계약의 뜻을 전했는데도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어 구직급여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령 불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 해고되었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해고되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기 때문에 이직 후 바로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 사항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며 구직활동을 하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문서
[Life Info] - 폐업 자영업자 지원 및 신청 방법
[Life Info] - 2021년 근로소득 세율 간이세액표 알아보기
마무리하며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해야 하며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 징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