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바로 소득세입니다. 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2021년 근로소득 세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얼마 전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근로소득세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과세표준 구간이 1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현행 42퍼센트로 유지되던 소득세율을 45퍼센트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근로소득 세율에서 변경된 점인데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구간인 1,200만원 이하 6퍼센트, 4,600만원 이하일 경우 15퍼센트는 동결되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4,6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는 24퍼센트로 적용되며, 8,800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은 35퍼센트,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은 38퍼센트, 3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40퍼센트로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5억원에서 10억원까지는 42퍼센트로 적용받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 근로소득 세율은 10억원이 초과한 구간이 신설되어 45퍼센트로 개정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록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정확한 공제를 하여 최대한 낼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지난 2월 최신 개정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공제액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소득 급여 세액 산출 기준이 일정 부분 변경되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세액표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 그리고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수, 20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최저시급도 점점 오르기 때문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은 월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마 직장에 취업해 첫 월급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실제 들었던 금액보다 작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을 얼마나 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한번씩 받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러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근로소득 세율 및 간이세액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비율을 통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연말정산에 제대로 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산출기준을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