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기준 폐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있으며 그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가구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생계 및 주거 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장제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은 가구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한 가구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재산이나 소득을 같이 평가하게 됩니다. 물론 부양의무자도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만 대상가구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기준 폐지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 10월 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세전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기존의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고 합니다. 


 

선정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소득 인정액, 즉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21년 4인 가족인 경우 대략적으로 생계급여 146만 원, 주거급여 219만 원, 의료급여 195만 원, 교육급여 243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진행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득 및 자산을 조사하여 보장을 결정한 뒤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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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기준 폐지를 전달해보았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분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를 이용하여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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