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지급 환급금 조회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4대 보험제도가 있어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항목마다 정해진 요율로 적용받아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 나이가 들어 더이상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기존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월급을 수령하기 전 미리 차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노후를 위해 임의 가입 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지급 환급금 조회
현재 국민연금 요율은 9%인데 이는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되며,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주가 4.5%를 납부하고 사용자가 4.5%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같은 경우 보험료를 전액(9%) 부담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납부하는 국민연금이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가 되었거나 정상적으로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변동 및 부과자료의 조정으로 인해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이체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등록계좌로 자동 환급되지만 그래도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신청 - 개인 민원 -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 5년 이내로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은 문서
[Life Info] - 6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61년생 62년생 63년생
[분류 전체보기] - 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6년생 67년생 68년생 69년생
글을 마무리하며
국민연금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