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는 나이별로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느정도 들게 되면 노년 생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는 더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이 시간에는 60년생 및 61년생, 62년생, 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살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노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가족 책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국가에서 제도를 시행하여 구제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을 시행하고 있어 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맞춰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지 않거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임의로 가입하여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8 세 이상 60 세 미만의 한국 거주자는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우선 60년생 및 61년생, 62년생, 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원래 노령연금 같은 경우 60세 부터 지급하는 것이지만, 1953년생 이후 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6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62세지만 61년생부터는 63세 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 연금 금액은 국민 연금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지불 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신원을 확인하고 기본 정보 만 입력하면 예상 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받게되는 급여입니다.
5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게 될 때 중지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 하나로서 사업자 가입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60년생 및 61년생, 62년생, 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