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세금이 있는데 적용되는 요율과 납부기간기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납부기간을 넘기지 않고 제 날짜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위택스홈페이지나 지로, 스마트 위택스앱, 금융앱으로 납부할 수 있고 cd나 atm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ars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를 할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것 같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관련하여 지방세 중에서 도세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이 있고 지방소비세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 정비 등에 부과가 되며 선박이나 광업권, 어업권, 골프 등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4% 정도가 적용이 되며 사치성 재산이라면 12%를 내야 합니다. 



취득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내는 것을 보통세라고 하고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거두는 것은 목적세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해 위생이 철처하게 중요시되는 현재 보건위생에 힘써 주민들이 밖에 외출을 했을 때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더욱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쓰이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11가지의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떤 세율이 매겨지는 궁금할 때 미리미리 알아두면 “아 이것도 지방세에 들어가는 부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근부터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방법은 카드로택스에 접속을 하여 국세와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현금인출기로도 납부를 할 수 있지만,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카드로 납부를 하면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를 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에 소요되는 재정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가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납부하는 세금은 자동차세와 주민세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제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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