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가 선선해서 야외 활동을 하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저축공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무주택이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도 공제 대상이 되는데 올해는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원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낮췄고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연말정산 저축공제를 확인해 보면 이미 정해진 세금에서 일정 부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연금저축을 하고 있으면 이 경우 16.5% 세액이 공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천만원의 연금저축에 넣었으면 165만원은 세금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매년 항목이 달라지고 완화되거나 더 강화하거나 하는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혜택을 받을 때 주택마련 저축이나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을 붓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것에 대해서 연간 납입액이 24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 정산을 완료했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별도로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모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간편해져서 크게 어려움 없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산출세액이 450만원이고 월세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액이 200만원이라면 250만원이 결정세액이 되는 것이라 실제로 세액공재 혜택이 크면 클수록 차이가 훨씬 커지게 되는 것이고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총급여 요건으로는 1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지급한 월세의 12%가 세액 공제가 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리고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세액공제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공인인증서라는 것이 발급을 받아놓으면 필요할 때에 접근이 가능하고 쉽지만 발급을 받지 않았으면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가능한 방법이 있고 보통 3월 전에 하지만 5월에 혼자 할 수 있고 경정신청을 통해 수행하면 되고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연말정산 내용은 직접 해야 하는데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공적보험료,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 기타 등이 공제 항목이 있어서 제대로 기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월세액공제, 장애인증명서, 렌즈구입비, 중고생교복구입, 취학전 아동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기부금도 포함이 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저축공제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