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직장의 정년 기준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장년 정책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롭게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한도 상향 및 지급대상, 지급기간 확대를 하였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본 제도가 진행된 이후에 지급현황을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활용성을 높이고 전문성이 있는 인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급요건 완화

기존 제도에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을 삭제했으며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정년 이후 5~6개월 정도의 휴식 후 재고용되기를 바라는 근로자가 많다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지원한도 상향

피보험자수의 20%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로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고용촉진 장려금 등의 다른 장려금의 지원한도를 30%로 통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확대

기존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에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급기간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되던 것을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 동안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 기준에서 근로자 기준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서비스의 고용창출 장려금 메뉴를 보면 고령자 고용연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 및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할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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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및 신청방법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본 제도는 임금 부담을 고려하는 회사를 지원함으로 부담을 덜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어 기업과 중장년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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