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을 알아보겠습니다. 살면서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부모님이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평소에 다양한 금융기관과 거래를 했다면 이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피상속인이 거래한 은행이나 카드, 보험, 증권 등의 금융회사의 거래사실을 일괄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중 1명 또는 그 대리인이며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에는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신청인 이름 및 신청 접수번호를 입력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 접수번호는 신청할 때 받은 접수증 및 접수통보 SM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접수번호를 잃어버렸다면 접수번호 찾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근 3개월 이내 신청건만 조회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결과는 삭제됩니다.
신청 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같은 경우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상속인 신분증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금융감독원 서울 본사 소비자보호센터 및 은행,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교보생명, 삼성화재, KB생명, 한화생명 영업점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타 사항
조회에 걸리는 시간은 6~20일 정도이며 금융채권 및 금융채무, 보관금품, 공공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민연금 가입유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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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서비스는 피상속인이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채무금액 및 예금액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상세 거래내역이나 잔액 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함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