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납부에 대해 탐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빈곤을 해소하고자 시행하고 있는데요.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직장인 가입자 같은 경우 기준 소득월액의 4.5%를 본인이 납부하고 사용자가 4.5%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편성되었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액의 9%를 납부해야 하는데 소득이 없을 경우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것은 노령연금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려 나중에 수령할 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지원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을 하게 될 때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납부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면 납부하는 국민연금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 조건
2016년 8월 1일 이후로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자로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했던 적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게 되는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종합소득세가 1,68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제한되게 됨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절차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공단에서 지원 여부 확인 및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고 본인부담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기간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혜기간으로 진행하는데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되게 됩니다. 인정소득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여 월 금액으로 환산한 것의 1/2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자부담이 25%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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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실용적인 제도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