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취약 계층에 있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가정은 부모님과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혼이나 사별 등의 이유로 한부모가족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해 아동양육비 및 생활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 등을 지급함으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인해 보면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또는 조손가족(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가족)이라 볼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 가구원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만족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데 제공되는 내용은 아동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하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자녀 1 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21년 5월부터 적용) 그리고 추가 아동양육비 및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 등을 지급해 드리는데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로는 월 35만 원(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는 연 154만원 이내(수시 지급),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는 분기별 지급해 드립니다. 또한 자립촉진수당으로 월 10만 원씩 월별로 지급해 드리는데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이며 방문이나 동주민센터, 복지로(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를 확인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